2024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
- 2024년 12월 05일
- Posted by: softcorea
- Category: 재무보고(외부회계서비스)
댓글 없음

국세청은 연말 정산 과다 공제 시 수정신고로 인한 불편과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함
①’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)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간소화자료로 제공하고,
②’23.12.31. 이전 사망하거나 소득금액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제공하며,
③홈택스에서 기본공제자 체크시 소득기준 초과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팝업이 추가되었습니다.